김민교, 반려견으로 할머니 물어 숨지게 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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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나타나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법조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우 김민교

 

박상한 판사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견사(犬舍) 등을 관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절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 자백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하는 점 및 초범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 30분 무렵 경기도 광주시 김민교의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울타리를 뛰어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A(83세)에게 달려들어 다리 및 팔 부위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 여 뒤인 7월 3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었고 김민교는 공식 입장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늬우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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