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되었다
- 연예 / 인터넷 뉴미디어
- 2025. 2. 20.
한때 사회 고발성 콘텐츠로 주목받았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변호사 신분의 최 모 씨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직업군의 일탈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변호사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카라큘라(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대화와 협의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나눴고, 이 과정에서 위법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건이 드러난 이후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며 여론 호도에 나선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린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며 사생활 정보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자신의 사업체 제품 홍보까지 요구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지난해 2월 유튜버 쯔양에게 접근해, 그녀의 탈세 의혹과 사생활 관련 제보가 있다며 협박한 뒤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5,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구제역은 고소 남발 등의 내용으로 비판 영상을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자신이 연관된 식당을 홍보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고발의 책임 사이에서 신중해야 할 1인 미디어 환경의 경고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변호사와 유튜버라는 이중 신분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고 사익을 취한 행동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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