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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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은가은(37)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은씨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 효력은 정지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적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은가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지난 19일 은가은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TSM엔터테인먼트) 측이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은씨는 정산금 미지급, 스케줄 방해, 소속사의 반복된 업무 태만 등을 사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은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담은 기사 캡처와 함께 소회를 전했다. 이어 변함없이, 거짓 없이,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은씨는 Mnet '슈퍼스타K 시즌2' 출신으로, 2020년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톱6에 오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감성 짙은 목소리와 안정된 무대 매너로 라이브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한편 은가은은 오는 4월, 5세 연하의 가수 박현호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로 법적 갈등을 매듭지은 은씨가 새 출발을 앞두고 진정한 봄날을 맞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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